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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구분 | 제목 |
|---|---|---|
| 1 | 증빙서류 | 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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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 가능 서류는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 매출전표,견적서, 통장 사본 및 거래 내역서가 있습니다.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1. 현금영수증 신청은 무통장결제 및 실시간계좌이체 시 발급가능하며, 31일(결제일 기준) 이내에 발급 가능합니다. 2. 주문 시 하단에 현금영수증 발행 선택 하신 후 소득공제/지출증빙 중 선택하시어 발행요청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 3. 발행된 증빙서류는 HOME > MY 텐바이텐 > MY 쇼핑리스트 > 증빙서류발급 통해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. 4. 법인사업자의 경우, 10만 원 이상 무통장 거래건에 대해 출고완료 후 5일 이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등록해야하며, 이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하여, 출고 후 2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신청 하지 않을 경우 출고 3일 후 자진 발급합니다. 자진발급 시 등록번호(010-0000-1234)로 발행되며, 변경 희망시 고객님께서 직접 국세청에서 수정해주셔야 합니다. [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안내] 2016년 7월부터 10만 원 이상 무통장 거래건에 대해, 출고 후 2일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출고 3일 후 자진 발급 합니다.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로 수정 가능합니다. [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방법] 본인 주문 건에 이미 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조회하시어,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를 확인 후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신 뒤, '[세무 업무별 서비스] > [현금영수증] > [소비자·근로자 수정] > [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]'에서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 정보를 직접 수정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참고 링크 : https://joonyong.tistory.com/1103 신용카드 매출 전표 확인 방법 1.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결제와 동시에 발급됩니다. 2. HOME > MY 텐바이텐 > MY 쇼핑리스트 > 증빙서류발급 통해 주문건 확인하시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 [증빙서류 발급 바로가기] 견적서 발행 방법 1. 견적서는 무통장입금으로 선주문 접수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. 2. 주문접수 이후 1:1상담 또는 상담톡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고객님의 이메일주소로 견적서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. (견적서 발행 시 재고가 확보되지 않습니다.) 통장사본 발행 방법 1. 통장사본은 기업은행 대표 통장 사본으로만 발송 가능합니다. 2. 기업은행 대표 통장 사본 발행 요청시, 1:1상담 또는 상담톡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고객님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. 거래내역서 발행 방법 거래내역서는 HOME > MY 텐바이텐 > MY 쇼핑리스트 > 주문배송조회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 [주문배송조회 바로가기] ※ 증빙서류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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